삼성전자와 애플 간 미국 특허소송의 평결을 주도했던 벨빈 호건 배심원장(사진)이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이 특허가 아이폰 등 애플의 제품에 쓰였다면 평결의 형평성에 흠집을 낼 수 있고 재판부의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블로그인 ‘안드로이드핏’은 27일(현지 시간) “호건 배심원장이 2002년 동영상을 저장 및 압축하는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허가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폰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어느 쪽에서 사용했건 그는 잠재적 이해당사자이며 사심 없이 평결을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건 배심원장의 특허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 그가 특허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임을 시사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평결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데일리메일은 호건 배심원장이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일과 관련해 동전 한 푼 받지 않았다. 다만 모바일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있어 배심원단에 뽑힐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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