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포털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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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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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폐지’… 네이트는 ‘고민중’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위헌이라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극 환영하던 국내 포털 업체들이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포털 사업자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실명제 폐지 다음 날인 24일 “실명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율”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포털들은 마음 같아서야 당장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싶지만 악성 댓글 등 이에 수반되는 각종 역기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27일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자사가 직접 서비스하는 뉴스 콘텐츠에 한해 이르면 이번 주에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도 다음 달 초 뉴스 콘텐츠와 게시판(다음 아고라)의 실명제를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최대한 서비스를 빨리 시작한다는 내부 방침은 정했지만 악성 댓글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을 방법도 마련해야 바뀐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트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아직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최근 이주식 대표 주재로 임원들과 포털사업본부 직원들이 모여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예전처럼 유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포털이 실명제를 폐지하면 누리꾼들은 각종 기사나 게시판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댓글을 달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뉴스 클릭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포털로서는 사업에 도움이 된다. 포털이 실명제 폐지를 염원한 것도 이 같은 상업적인 이유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 폐지 이후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명예훼손 증가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비난의 화살이 우리에게 쏟아질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인터넷 실명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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