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물가채 입찰 사흘 만에 조기마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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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1127억원 청약 “안전성 높고 절세대상 인기”

물가연동국채(물가채)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일반인들에게 배정된 입찰배정물량에 대한 청약이 3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

22일 증권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물가채 입찰에서 일반인 투자자는 17일 123억 원, 20일 495억 원, 21일 509억 원 등 총 1127억 원을 청약해 청약 3일 만에 배정물량을 넘겼다.

6월에도 물가채 일반인 배정물량이 전량 소진됐지만 이때는 전량 소진에 4일이 걸렸다.

이렇게 물가채 인기가 높은 이유는 발행 주체가 정부여서 안전성이 높은 데다 최근 세제개편에 따른 ‘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강화, 원금증가분 과세’에서도 예외여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투자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발행되는 물가채부터는 원금증가분이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놓자”는 수요도 몰렸다.

물가채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지급액이 물가에 연동되는 국채다. 원금이 물가상승률만큼 많아지고, 불어난 원금에 이자가 적용된다. 예컨대 1억 원어치 물가채를 매입했는데 물가상승률이 2%였다면 원금은 1억2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물가채의 표면이율만큼을 곱해 이자를 받게 된다. 이자는 1년에 2차례 지급되고 원금은 계속 쌓아가다 만기에 찾을 수 있다.

물가가 올라간 만큼 원금도 많아지니까 그냥 원금을 들고 있을 때 물가 상승분만큼 원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가가 오르는 경제상황에서는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셈.

물가채는 원래 일반인 대상 입찰 물량이 없었는데 정부가 물가채 매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일반인 투자자 입찰 창구를 열어놓았다. 또 입찰단위금액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정해 소액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입찰은 매월 3번째 주 월요일에 실시되고 청약은 그 전주 금요일부터 가능하다. 일반인 투자자는 12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SK증권 동양증권 한화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삼성증권)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후 응찰할 수 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물가채#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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