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한달 휴대전화 청구요금 247만원…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5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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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가입자가 무선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한달 휴대전화 통신요금으로 247만여원을 청구받은 사연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자 B씨가 스마트폰으로 베트남 사이트에 접속해 드라마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6월 한 달 간 데이터 4.38GB(기가바이트)를 사용, 247만4220원이 청구된 명세서를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남편 A씨가 LG유플러스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데이터를 이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자유 요금제에 가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기본료가 정액 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유 요금제를 가입했다.

B씨가 드라마와 동영상을 시청해 청구받은 데이터 요금(무선데이터통신요금+동영상·데이터접속료)은 모두 998만4380원이다. LG유플러스는 이중 유플러스라이프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발생한 694만5061원에 대해서는 ez-i 데이터 초과할인을 적용해 할인해 줬다. 하지만 인터넷에 직접 접속해 발생한 데이터 요금 247만여원은 고스란히 청구됐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접속 방식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한 웹 접속과 자체 무선인터넷 'ez-i'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중 'ez-i'에 대해 데이터한도 초과요금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용자가 과다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를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면 데이터 사용이 자동 중지되는 데이터 차단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면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자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통신요금)은 맞지만 데이터 요금 부과 상황에 대해 잘 몰랐던 만큼 여러가지 구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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