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트한자, 판촉 할인항공권 한국서만 환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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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고 받아들여 8월부터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최대 항공사인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8월부터 국내 승객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된 판촉(특가) 할인항공권의 운임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그동안 일반 항공권에 비해 20∼50%가량 싼 가격에 판매된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서는 예약 취소를 금지해 왔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한 승객들은 항공운임과 유류 및 보안 할증료을 돌려받지 못했다.

환불을 받을 때에는 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공제된다. 예컨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기준으로 104만1000원의 판촉 할인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35만 원을 제외한 69만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루프트한자의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최근 결정한 시정권고에 따른 것이다. 세계 78개국에 취항 중인 루프트한자는 한국에서만 이를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판촉 할인항공권 예약 취소 금지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외국 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공정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졌고, 루프트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라며 “앞으로 10여 개 외국 항공사의 환불 불가 조항 등도 검토해 불공정약관이 발견되면 시정권고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루프트한자#할인항공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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