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6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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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상당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해 법 앞에 금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벌총수 개인 재산이 개인적 불굴의 노력과 동물적 경영의 대가이긴 하나 일반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망각했다"며 "자기 이익 위해 회사에 손실 입히고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례"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지난 2월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당시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루고 변론재개를 결정해 이날 구형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구형 직후 "그 어떤 이유에서도 오늘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까지 한화 회장으로서 저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화를 위해,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며 "재판 자료 중 한화그룹 경영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모든 의사결정은 고용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 한화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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