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설립한 ‘Kbiz 사랑나눔재단’이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할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개인은 연말정산 시 개인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영세소상공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복지 증진과 국내외 재난현장 복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 “소상공인공제 관련법안 조속 통과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5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주영순 의원은 현재 연 300만 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각각 500만 원과 840만 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도 5월 말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및 노령에 대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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