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채용 전 꼭 확인한다는 ‘이것’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8일 14시 32분


절반 이상의 기업이 구직자의 채용을 확정하기 직전에 '평판조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418명을 대상으로 '평판조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51.4%가 '직원을 채용할 때 평판조회를 한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대기업(64.7%)이 중소기업(49.6%)보다 높았다.

채용하는 직원의 경력에 따라서는 '경력직 채용 시에만 한다'고 답한 기업이 50.7%로 2곳중 1곳에 달했다. 채용하는 직원 '모두 한다'는 기업도 35.3%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평판조회 방법'은 주로 이전 직장의 상사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전 직장의 동료 또는 개인 인맥구축서비스(SNS)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al
이 가운데 '이전 직장의 상사나 인사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7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전 직장 동료와 전화통화를 한다(41.9%)거나 △개인 SNS/홈페이지를 방문한다(21.9%)는 순이었다.

기업이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기업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상사/동료와의 친화력(대인능력)'이 응답률 5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믿을만한 사람인지(51.5%)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성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51.5%) 한다는 답변이 과반수이상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업무능력(전문성)을 확인한다는 답변도 48.5%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믿을만한 사람인지' 확인한다는 답변이 복수응답 응답률 5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업무능력(전문성) 48.4%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성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순이었다.

특히 기업들의 이 같은 평판조회 결과는 채용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제 평판조회 결과로 채용 후보자를 탈락시키거나, 합격시켰다는 기업이 절반이상으로 많았기 때문.

설문조사 항목 가운데 '채용이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탈락시킨 지원자가 있는가' 물은 결과 71.6%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직장상사/동료화의 불화'가 있었던 경우가 응답률 55.8%로 가장 많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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