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접속장애로 소비자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의 제작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한국지사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다.
제품 약관에 환불 조건, 절차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블리자드 측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8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디아블로3는 15일 세계에서 동시 판매돼 1주일 만에 630만 개가 팔렸고, 그중 10%인 63만 개가 한국에서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블리자드 측이 충분한 용량의 서버를 준비하지 않아 게임을 구입한 게이머들이 접속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고, 접속 후에도 정상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불만이 커진 게이머들은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디아블로 측은 “조만간 서버 용량을 늘리겠다”는 원론적 방침만 반복할 뿐 환불 등의 조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공정위는 접속 폭주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한 블리자드 측에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상 블리자드 측이 판매 약관에 환불 조건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규정을 두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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