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불법복제 디자인 버젓이 유통…캐릭터 시장 울리는 ‘마시뽀로’

  • 채널A
  • 입력 2012년 5월 28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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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뽀로로와 마시마로,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란 애칭까지 얻은
우리의 자랑스런 토종 캐릭터죠,

그런데 이 둘을 합쳐 만든
희한한 캐릭터가
요듬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짝퉁 캐릭터가
당국의 비호 아래
캐릭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윤성철 기잡니다.
[채널A 영상] 마시마로 얼굴에 뽀로로 안경…시장 어지럽히는 ‘마시뽀로’
[리포트]

서울의 한 극장 안에 있는 대규모 오락실.

인형 뽑기 기계 안에 낯익은
봉제인형이 눈에 띕니다.

이름은 ‘마시뽀로’.
안경과 복장은 ‘뽀통령’으로 불리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뽀로로’를,

기다란 귀와 찢어진 눈은 엽기토끼로 유명한
‘마시마로’를 빼다 박았습니다.
기존 디자인을 살짝 변형한 것에 불과하지만,
특허청은 ‘마시뽀로’ 디자인을 등록해줬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전화녹취 : 특허청 관계자]
“담당 심사관이 (제출)자료를 보고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한 것이죠.“

지금까지 팔려나간 마시뽀로는 10만 개 이상.

얼마 전부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버블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뽀로로가 위장취업 했다",
"뽀로마로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며
어이 없어하는 상황.

캐릭터 업계 역시 '불법 복제품' 단속에 미온적인
정부가 ‘합법적 유사품’까지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송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인터뷰 : 이민재 / 한국라이센싱협회 사무국장]
"상식 선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그래서 특허청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캐릭터 산업의 규모는 대략 8조 원.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개정해 캐릭터 저작권을
보호해야만 제2, 제3의 뽀로로가
나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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