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애로 해소 대책’… 전통주 인터넷 구매 100병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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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족발 원산지 표시해야
■ 정부 ‘기업애로 해소 대책’… 현장 반영 25건 확정

정부가 올해 폐지할 예정이던 연구개발(R&D)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서 전통주(酒)를 100병까지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늘리는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대책’을 내놨다. 재정부가 산업 및 업종별 300여 개 협회와 단체로부터 개선과제 240여 개를 접수해 총 25건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 4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을 몇 년 뒤로 늦출 계획이다. 지난해 이 4개 제도에 따른 기업의 세금 감면 규모만 2조4000억여 원으로 재계는 올해 이 제도들이 폐지될 경우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이 기술 이전이나 취득에 쓴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연장될 예정이다. 또 나랏돈이 투입된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자들이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성실실패제도’도 개념과 기준을 통일해서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배정받을 수 있게 했다.

전통주의 인터넷 구매 한도도 1인당 종전 하루 50병에서 100병까지 늘어난다. 성인이면 하루 50병까지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었지만 판매 수량 제한으로 기업의 단체 구매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올해 3월부터 간장, 막걸리에 사용이 가능해진 사카린의 허용 범위도 더 확대된다. 당뇨 및 비만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열량이 없는 사카린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도로변 식당이나 주유소 등에서 매년 1회 자치단체 관할 도로를 사용할 때 내야 하는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고, 그간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했던 휴·폐업 신고를 한 곳에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간 족발, 보쌈 등 돼지고기로 만든 배달음식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닭고기처럼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기업애로 해소 대책#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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