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대기업 51곳 내부거래 실태 8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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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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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분현황-채무보증 정보도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주요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과 채무보증 및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한다. 제과·제빵업계에 도입된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은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자동차정비업까지 확대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사진)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포럼에서 “다음 달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7월에는 채무보증 현황, 8월에는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각종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대기업 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공기업을 제외한 51곳이다. 지금까지는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만 내부거래 정보를 분석해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과 관련해 “다음 달 피자, 치킨 업종에 모범거래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3분기에는 커피전문점과 자동차정비업, 편의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제과·제빵 업종에 처음 적용된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은 기존 점포에서 일정 거리 안에 다른 점포를 출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던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난해 20%, 올해 30%에 이어 내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며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지키는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공정위#대기업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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