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행남 변호사가 전하는 의료사고 의심될 때 챙겨야 할 대처요령들


환자와 병원의 의료분쟁은 공공연한 일이지만 좀처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환자와 의사 둘 다 골치 아픈 의료사고 분쟁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871건으로 2000년에 비해 352건 늘었다. 또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누적미해결 건은 2008년 기준 1,062건이었다. 2010년 법원 및 소비자원 등 공인기관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10년 3618건으로 집계됐다. 11년 새 1,944건 늘었다.

피해구제 중에는 의료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접수(1,961건)된 경우가 54.0%로 가장 많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조정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의료사고의 일반적인 정의는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어 나쁜 결과가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병원이나 의료와 관계되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의료사고의 대처요령

먼저 소송 실무상 진료기록감정 등을 통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절차에 우선하여 진료기록부(영상자료 및 수술동의서 포함)를 확보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작성한 공공의 기록이며 의료분쟁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진료기록의 위변조 논란이다.

개정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적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진료기록부를 의료인이 보관하고 있어 환자 입장에서 거짓 작성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진료기록부의 신속한 입수가 중요하다. 특히 진료기록부 사본을 받을 때에도 원본대조필을 받고 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기록부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병원에서 정당한 사본발급을 거부할 때에는 거절하는 병원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정책실’에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또는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둘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의 분석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사고를 당한 환자나 그 가족들은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슬픔으로 망연자실하여 냉정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 여부를 일반인이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하겠지만 의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자 측에서 사고 후에 원인을 밝혀내기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경우 진료기록을 확보한 후에 전문취급기관 등의 도움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검토해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며, 합리적인 사건해결을 위한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셋째, 의료사고 당시의 정황을 확보해야 한다. 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해당 의사를 만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함께 의사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사의 설명을 메모 또는 녹음해둘 필요가 있다.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취할 때는 ‘녹취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녹취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민ㆍ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진료기록에 대한 조작문제와 사실관계의 왜곡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설명의 메모와 녹취,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사고 경위서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하게 실마리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상세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이기도 한 박행남 변호사는 부산, 경남 등지에서 잘 알려진 의료 전문 변호사다. 박행남 변호사는 “의료 분쟁은 의료 및 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식뿐 아니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만날수록 자신의 법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고 조언한다. 의료 분야와 관련된 의료소송과 의료법 등 보건범죄 관련 형사사건 및 의사자격면허정지취소소송 등 행정사건, 해상·보험 및 손해배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부산 백병원, 동아대병원 등 지역 대학병원과 대한의사협회 회원법률자문변호사 및 부산시의사협회와 인연을 맺고 의료 분야에 다양한 송무 경험과 자문을 담당했다. 또한, 그는 부산소재 대학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 박행남 변호사

제 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32기)
제 8회 공인노무사 합격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재)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및 보험법 전문분야 등록
현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및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의료산업의학회 이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회원법률자문변호사 및 부산시의사회 등 고문변호사
삼성화재해상보험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부산산재협회 고문변호사

■ 도움말: 박행남 법률사무소 http://blog.naver.com/dearhn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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