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5·10 대책’서 DTI규제 완화 빠진 까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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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면 금융 불안”이 “풀어 거래 촉진’에 판정승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정상화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완화 방안이 빠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시장 거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DTI 완화가 가장 핵심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정부도 대책 발표를 앞두고 DTI 완화 방안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진작부터 합의했지만 DTI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대책 발표가 늦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TI 규제는 2006년 3월 ‘3·30 부동산대책’ 때부터 도입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40∼60% DTI가 적용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부동산 수요를 틀어막고 가격안정을 이루는 특효약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DTI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DTI를 풀어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거래 침체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며 DTI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정책 당국은 DTI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금융 DTI 규제를 풀면 금융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재정부 등의 논리입니다. 여기에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앙등하면 더 큰 문제라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 대책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조바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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