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유명가구’ 인터넷쇼핑몰 9곳 시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中企제품에 상표만 붙여 판매
공정위, 500만원씩 과태료도

인터파크 CJ오쇼핑 등 인터넷쇼핑몰들이 중소업체가 만든 가구에 유명 가구업체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제조사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 인터파크 GS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몰 AK몰 농수산홈쇼핑 등 9개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인터넷쇼핑몰은 가구 공급을 맡은 협력업체들이 중소업체가 만든 가구에 이노센트 레이디 파로마 우아미 등 유명 가구업체의 상표만 붙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점을 밝히지 않고 판매했다.

9개 인터넷쇼핑몰은 이런 방식으로 최근 3년간 약 70억 원어치의 가구를 판매했다. 이노센트 레이디 파로마 우아미가구는 상표를 사용한 대가로 각 인터넷쇼핑몰 협력업체가 주는 월 990만 원씩의 정액 수수료 또는 소비자 판매가격의 7%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상표 사용 계약’은 전자제품, 의류에 널리 쓰이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과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OEM은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중소업체에 직접 생산을 맡기고 사후관리(AS)도 책임진다. 하지만 상표 사용 계약은 유명 브랜드 업체가 수수료만 받고 상표 사용만 허락할 뿐 품질관리, AS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가구를 생산한 중소업체가 망하면 AS가 안 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 사용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제조사를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공정위는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속일 경우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의 조항을 적용해 인터넷쇼핑몰에 과태료를 매겼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제조사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8월 18일부터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통해 제조사와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상거래팀장은 “제조사를 속이는 인터넷쇼핑몰이 적지 않은 만큼 가구를 살 때 상표뿐 아니라 제조사가 어딘지, AS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기업#공정위#허위상표기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