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5·10 부동산 대책]어떤 규제 풀리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10 10:47
2012년 5월 10일 10시 47분
입력
2012-05-10 10:37
2012년 5월 10일 10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부는 10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을 해제해 집값이 폭등했던 시장과 열기의 '빗장'을 사실상 완전히 풀었다.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많은 강남 3구의 마지막 남은 규제까지 풀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침체된 주택시장을 일정 정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는 등 주택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 정부 부동산 '빗장' 풀어=정부는 우선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지난해 말 해제됐다.
강남 3구는 2003년 부동산 폭등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정부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해제됐다. 이번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로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해제돼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60㎡ 이하 면제, 60~85㎡ 이하 25%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4년까지 완화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에서의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 차익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5년에서 1년 및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한 번 분양주택에 당첨되면 일정기간 다른 분양부택에 재당첨을 할 수 없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현재 지정지역 없음)를 제외하고는 폐지된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1년 미만인 경우 50%에서 40%로 완화하고, 1년 이상~2년 미만에 대해서는 40%에서 기본세율만을 적용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기인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세율이 8년 만에 도입 이전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이미 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안도 19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정부는 도시 내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현재 85㎡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별도 구획하는 면적 상한(30㎡이하)도 폐지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최소구획면적(14㎡이상)을 설정할 계획이다.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 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한도(80만원/㎡→100만원/㎡)로 상향한다.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 거실이나 취사장, 세탁실 등 주민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재건축 제도로 용적률 범위 내 추가공급되는 세대는 85㎡이하로 건설된다.
정부는 1:1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이달 중 확정된다.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블록단위당 세대수를 계획변경 시 당초 세대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블록형 용지 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해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2029년까지 AI 등 첨단산업 인재 최소 58만명 부족”
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尹에 의대증원 사과 건의, 평생 못들은 욕 들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