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 없어도 임대사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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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임대땐 취득세 면제
종부세-양도세도 혜택받아

27일부터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m² 이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허용된다. 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한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는다면 취득세가 면제(5년 이상 임대 시)되고 재산세도 60m² 이하는 50%, 60m² 초과∼85m² 이하는 25%까지 감면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17일 국무회의 당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던 바닥 난방 요건은 삭제됐다. 침대 생활방식이 보편화됐고 바닥 난방 외 다양한 방식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오피스텔 재고 33만2000실 가운데 바닥 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약 13만7000채(41%)로 추정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부동산#오피스텔#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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