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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 쇼핑몰, 환불 안해주면 배상금도 내야
동아일보
입력
2012-03-21 03:00
2012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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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월 18일부터 시행”
8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샀다가 구매를 취소했을 때 판매자가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통해 판매 금액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연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6개월 뒤인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 업체나 개인이 구매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공정위가 환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판매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2건 이상일 때 위반 사안이 더 무거운 1건만 처벌했지만 8월부터는 더 무거운 사안 1건에 대한 처벌에 그 절반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파워블로거,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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