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인터넷 쇼핑몰, 환불 안해주면 배상금도 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21 03:00
2012년 3월 21일 03시 00분
입력
2012-03-21 03:00
2012년 3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공정위 “8월 18일부터 시행”
8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샀다가 구매를 취소했을 때 판매자가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통해 판매 금액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연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6개월 뒤인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 업체나 개인이 구매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공정위가 환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판매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2건 이상일 때 위반 사안이 더 무거운 1건만 처벌했지만 8월부터는 더 무거운 사안 1건에 대한 처벌에 그 절반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파워블로거,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3000명 앞에서 돈 뿌린 대만 인플루언서…현장 아수라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사적 제재’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신상정보 공개로 심각한 피해 우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통령실 “라인사태 국익훼손 엄정 대응, 反日 안돼”… 민주 “매국 정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