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삼성-LG 냉장고 反덤핑 관세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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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최종 결정만 남아
삼성-LG “승복할 수 없다”

미국 상무부는 19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 공장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하단냉동고형(보텀마운트)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덤핑 판정이 확정될 경우 국내 업체들은 최대 30%의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

상무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삼성전자 냉장고에 대해 한국산은 5.16%, 멕시코산은 15.95%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냉장고는 한국산 15.41%, 멕시코산 30.34%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ITC는 다음 달 이들 업체의 냉장고가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줬는지를 판단해 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해 22.94%, 멕시코 가전업체 마베가 자국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해 6%의 반덤핑 관세율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월풀은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직원 2만3000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소하게 됐다”며 “상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ITC의 최종 조사에서 혐의가 없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월풀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부당한 판결”이라며 “ITC의 최종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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