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의 새로운 유통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했지만 법원이 기존 사업자인 농심과의 판매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제주삼다수는 먹는 샘물(생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브랜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을 15일 선정했다. 22일까지 본계약을 마칠 방침이다. 계약이 완료되면 광동제약은 다음 달 2일부터 4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리점에서 제주삼다수를 독점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광동제약은 ‘비타500’, ‘옥수수 수염차’ 등 히트 상품을 배출한 중견기업이다.
그러나 제주지법과 광주고법이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3건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까지 농심은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승소했다. 본안소송에서 농심이 승소하면 제주도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삼다수는 1998년부터 농심이 독점으로 판매해 왔으나 작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가 “구매 물량만 충족하면 계약을 매년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은 부당하다”며 농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농심과의 계약은 이달 14일 만료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정대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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