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상표권 분쟁 ‘장군멍군’

  • 동아일보

청구인-피청구인 위치 바뀐 무효소송 4년만에 또 기각

“올리비아가 뭐기에….”

30대 여성복 브랜드의 상표권을 둘러싼 패션그룹 형지와 세정 간의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허심판원이 세정 측에서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을 8일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특허심판원은 ‘올리비아하슬러’와 ‘올리비아로렌’은 외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념(인식)과 칭호(이름)도 서로 유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정은 올리비아로렌을 2005년 8월에, 형지는 올리비아하슬러를 2년 후인 2007년 8월에 론칭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의 상표권 무효심판 소송을 2008년 형지가 세정을 상대로 냈다는 점. 당시 특허심판원은 이번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으며 형지의 소송을 기각했다. 양측이 피청구인과 청구인의 위치만 바꿔가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브랜드 출범 당시부터 두 회사는 상표등록일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상표등록일을 놓고 형지는 “올리비아하슬러(2006년 10월)가 올리비아로렌(2007년 6월)보다 먼저”라고 주장하는 반면 세정 측은 “올리비아로렌의 등록일은 2006년 5월로 올리비아하슬러보다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 “양사가 언론의 관심을 끌어 소비자를 모으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앞서 세정 측은 2월 말 “형지가 간판색을 자사와 비슷한 퍼플(보라색)로 해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혼동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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