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금융감독원,“외부감사 선임절차 위반 엄중 조치”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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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외부감사 선임절차 위반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은 6일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선임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제재보다는 계도에 집중했지만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강경한 조치를 표명하고 나섰다.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정해야 하며 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세청, 탈세 추적드라마 제작-배포


국세청은 성실 납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탈세 추적 드라마 ‘국경 없는 세금전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DVD로 만들어 초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 18일까지 성실 납세 감사이벤트를 벌이고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에게 기념품을 나눠주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세금 문예작품 UCC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 570명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올리고, 관내 학교 방문 교육, 어린이 일일 세무서장 체험 행사 등도 펼치기로 했다.
■ 국민연금 “애플 이사직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이 지난달 23일 열린 미국 애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와 함께 이사 선임 제도 개선에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6일 밝혔다. 캘퍼스가 제안한 애플 이사 선임 개선안은 이사 후보가 회사 측이 선임하려는 이사 수보다 적을 경우 의결 요건을 기존 최다 득표제에서 과반수 득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총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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