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獨법원 특허소송 1승1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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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통신기술 침해”라며 삼성이 제기한 소송 기각
“밀어서 잠금 해제 침해”라는 애플의 제소도 기각 결정

삼성전자와 애플이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이뤄진 두 건의 특허 소송 판결에서 1승 1패를 거뒀다. 양쪽 모두에 불만스러운 결과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일(현지 시간) 전송 오류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밀어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밀어서 잠금 해제(슬라이드 투 언록)’ 기능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양 사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거액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이 나오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제기한 통신특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애플 측도 판결이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의 특허 소송은 이미 다른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달 16일 독일 뮌헨 법원에서 진행된 모토로라 상대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만하임 법원에 추가로 제소한 통신기술 관련 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 소송의 진행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애플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 외에 다양한 스마트폰 기능 특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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