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Just Married]아파트 청약, 신혼 초기부터 청약통장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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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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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없는 내 집 마련 본보기집 살펴야
■아파트 분양받기 A to Z


번듯한 집 하나를 갖기 위해 십수 년이 걸리는 경우도 예사이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우선 청약통장이 필수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청약예금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청약부금의 기능을 모두 통합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그 숫자가 줄어든 상태다. 1월 말 현재 청약예금 가입자는 173만2947명으로 전달(174만9180명)보다 1만6233명 감소했다. 청약부금(51만3714명→50만6261명)과 청약저축(138만2037명→136만2848명) 가입자도 소폭 줄었다.

평소 마음에 두던 지역에서 분양계획이 나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고 규모, 분양금액, 계약조건, 청약자격, 신청일, 청약가능면적,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 등을 챙겨야 한다. 특히 청약예금 가입자는 거주지역별, 주택규모별로 예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이 가입한 청약예금으로 신청 가능한 면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만 들여다봐도 내가 살 만한 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후회 없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본보기집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단지배치 모형도를 확인해야 한다. 건물의 형태와 방향, 조망 여부, 동간 거리, 경사도, 주민편의 시설, 주차장 그리고 녹지공간까지 파악할 수 있다.

잘 꾸며진 본보기집에 현혹되지 말고 당장 입주해 산다는 생각으로 기본사양인지 전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보기집을 보고 난 뒤 반드시 아파트가 건립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변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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