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KT, 스마트TV 접속제한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1일 03시 00분


“일방적 조치… 즉각 가처분 신청”
KT “망중립성 협상과 관계없다”

KT가 10일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 제한을 강행한 데 맞서 삼성전자는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날 “KT가 갑작스러운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속을 제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는 “오전 8시경 전화로 삼성전자 측에 의견을 물었지만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접속이 제한되면서 KT의 유선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스마트TV 사용자는 삼성전자의 앱스토어에 접속할 수 없게 됐다. 새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연결 중’ 또는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떴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서버를 거치는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KT의 대립에는 통신사들이 인터넷망을 통해 오가는 특정 데이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 문제가 걸려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제조사와 통신사가 망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1년 넘게 성실하게 협의해 왔는데 KT가 이번에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통신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망 중립성 협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KT는 스마트TV가 인터넷전화(VoIP)와 같은 통신기기라고 보고 있다. TV 제조사가 앱스토어 등을 운영하면서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TV는 PC처럼 단순히 통신망에 물려 있는 기기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립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와 KT의 이용자 약관을 살펴본 뒤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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