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호텔 용적률 제한 등 규제 39건 개선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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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제처에 건의

“중국 일본 관광객은 느는데, 서울 호텔에 빈방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수도권 자연녹지권역 내 호텔 용적률(100%) 제한 등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 39건을 개선해 달라고 법제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한 규제는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시행규칙만 바꿔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3만 m²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전경련은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시군별 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관광시설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서울시내 관광호텔 수는 148개로, 2만5160여 객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객실 1만∼1만5000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5명 중 1명은 모텔이나 여관에 투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 밖에 △주거지역 내 노후한 LPG 충전소의 증·개축 허용 △15인승 이상 승합차 대여를 허용하는 렌터카 차종 확대 △자연녹지·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 대형마트 출점 허용 △일괄 하도급 제한 규제 완화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전경련#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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