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CNK 주식투자 5억 차익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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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대표의 고교동창
檢, BW매매계좌 59개 추적… 정관계 로비 여부 집중조사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정관계 로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CNK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계좌 59개를 찾아내 이들 계좌에 입출금된 자금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BW 매매계좌를 보유했던 인물을 30∼50명 정도로 압축해 놓고 이들 가운데 오덕균 CNK 대표가 정관계 로비용으로 BW를 넘겼을 만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CNK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은 모두 370만 주에 달하며 오 대표가 일부를 정권 실세와 그 주변 인사들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또 외교부가 2010년 12월 17일 CNK 다이아몬드 사업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이듬해 2월 28일까지 73일간 CNK 주식 5만 주 이상을 대량 매도한 32개 계좌를 확인하고 이들 계좌의 매매 내용과 입출금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짙어 보이는 46개 주식 매매계좌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 중이다.

한편 총경급 경찰간부가 CNK 주식으로 거액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한 지방경찰청 소속 임모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2009년 2월 6300여만 원을 들여 CNK 유상증자에 참여해 10만 주를 배정받았다. 임 과장은 그 후 1년 10개월 만인 2010년 12월 주식 전량을 매입가의 10배 가격으로 되팔아 5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임 과장은 29일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고교 동창인 오 대표가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투자를 권유해 주식을 샀다”며 “2년쯤 지난 뒤 주가가 올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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