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 특허 본안소송서 애플에 첫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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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건서 충분히 승산”

1년을 끌어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첫 본안소송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이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3건의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삼성전자 측은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낼 데이터의 수가 적으면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호화하는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선고 직후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우리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소송 중 1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예정된 판결에서 애플의 침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2개의 통신 특허에 대한 만하임 법원의 판결은 1월 27일과 3월 2일 나올 예정이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 내용은 각각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과 △전송 오류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방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중 하나만이라도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판매 금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인 우인의 이창훈 미국 변호사(변리사)도 “독일은 특허소송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결을 한다”며 “이번에 삼성이 패소를 했다고 해서 소송 중인 다른 특허 소송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를 제소한 이후 전 세계 9개국에서 30여 건의 소송을 벌여 왔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지난해 8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등 6 대 2로 애플이 우세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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