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 사용 ‘60일→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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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실생활 정책
20%미만 남은 금액 돌려 받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모바일 쿠폰의 사용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모바일 쿠폰 사용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잔액을 환불하지 않은 SK M&C와 KT, LG U+, SPC 등 4개 사업자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SK M&C는 기프티콘, KT는 기프티쇼, LG U+는 오즈기프트, SPC는 해피콘이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고 있다. 모바일 쿠폰은 특정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형 쿠폰과 사용 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쿠폰 두 종류로 모두 사용 기간이 60일로 한정돼 있었다. 특히 금액형은 사용 금액과 상관없이 잔액을 반환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물품형 모바일 쿠폰은 사용 기간을 기본 60일이 지난 뒤 6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개월까지로 늘리도록 했다. 금액형의 사용 기간은 6개월(기본 90일+연장 90일)로 확대되고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쿠폰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면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 외에 모바일 쿠폰사업을 하는 KT하이텔(하트콘) 맥스무비(맥스콘) 네오엠텔(큐피콘) 등 3개 사업자에게도 약관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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