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소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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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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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산비 인정 확대
4억 아파트 600만원 정도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붙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각종 가산비용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4억 원짜리 아파트의 분양가가 600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지어지고 총 분양가에서 택지비의 비중이 40%를 넘는 아파트의 사업주가 용지대금을 선납했을 때 인정받는 기간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된다. 또 적용 금리도 앞으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시 평균 가산금리의 가중평균’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0.9∼1.5% 정도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경·공매 낙찰가 △공공기관의 판매가 △등기부에 기록된 가격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회사 장부에 기록된 가격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주택성능 등급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율은 현재 1∼4%에서 2∼6%로,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 대한 건축비 가산비율은 현재 2%에서 3%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조치대로 모든 것을 포함하면 토지비 비중이 50%인 4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평균 600만 원(1.5%) 정도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70만∼300만 원에 이르는 붙박이 가구 등이 선택품목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분양가 상승분은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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