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 재발 않도록 은행법 고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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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규정 문제점 많아… 도입 10년만에 개편 착수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된 산업자본제도가 제도 도입 10년 만에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02년 만든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제도가 운영과정에 여러 문제를 드러냄에 따라 이 제도를 포함한 지배구조와 관련돼 있는 법체계를 개정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자산이 2조 원 이상인 펀드를 산업자본으로 규정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자산기준(2조 원)이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과거의 잣대여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론스타 같은 외국자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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