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노점상도 소비자 피해구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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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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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 보호 포함하기로… 우편 등 공공서비스도 대상

# 개인택시 운전사 D 씨는 요즘 새로 뽑은 택시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구입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타이어에서 나는 심한 소음으로 택시 영업이 어려울 정도지만 자동차회사가 타이어 교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D 씨는 억울한 마음에 찾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자동차 구입 2년 내에는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D 씨는 소비자가 아닌 택시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르면 올해부터 개인택시 운전사와 노점상 등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우편이나 우체국보험,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도 소비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우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택시 운전사와 포장마차 노점상,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에 포함시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1인 영세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우편과 우체국보험, 상수도 서비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역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우체국 택배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 우체국 저축상품의 과장광고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원은 또 일본 소비자청과 ‘구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일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도 강화된다. 번지점프나 스키, 래프팅 등 위험성이 큰데도 별다른 안전규정이 없는 레저스포츠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안전·보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도 TV와 에어컨으로 확대된다.

또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오염된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관 이전에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 명령제’도 올해 도입하고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에 광어와 우럭, 낙지 등 수산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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