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밤 12시부터 영업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규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업계 “헌법소원”
농협 하나로마트는 제외… 민간기업 차별 논란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형마트들이 크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데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본회의는 또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를 넘는 대형마트는 모든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월 1, 2회 휴무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대형마트들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의무 휴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민간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한 번 휴무하면 약 32시간의 영업 공백이 생기는데 대형마트들은 폐기해야 하는 신선식품이 많아 영업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월 1회 휴무하면 평일은 2%, 주말은 5%가량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완화한 결정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국내 139개 점포 가운데 129개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하는 이마트는 ‘직격탄’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125개 점포 중 70개가 24시간 운영되는 홈플러스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249개 점포 중 오전 2시까지 문을 여는 점포가 44개, 24시간 가동되는 곳이 32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개정안의 부당함을 내세워 헌법소원을 낼 것을 논의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인 홈플러스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국제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지식경제부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제소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됐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