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000억 넘는 상장사, 준법지원인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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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시행’ 입법예고
391개사 해당… 재계 반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가 자산 3000억 원 이상 상장사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기업 규모 외에도 준법지원인의 자격 요건도 담겨 있다. 우선 해당 기업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및 준법감시인 경력자와 감사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사내 법률부서 경력자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때는 법학사 이상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학석사 이상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당자가 된다.

그동안 변호사 단체와 재계는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회사의 규모와 도입 시기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변호사 단체는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상장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재계는 자산규모 5조 원 내지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자산규모 3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총 391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3.4%에 해당한다. 자산규모 3000억∼5000억 원인 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3641억 원이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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