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 EB-3 비 숙련공 취업이민

  • 입력 2011년 12월 22일 14시 18분


- 노동허가 승인과 대기 기간 그리고 재 고용 확인

이민법인대양(대표: 김지선, www.dyimin.com)이 15년 경력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인 김순형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국 이민 카테고리 별 주요 체크 포인트와 진행 시 주의 사항을 정리해주는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시리즈를 준비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대표는 “201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미국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미국 이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1] - EB-5 투자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2] - EB-1A, NIW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3] - EB-1B/C, EB-2, EB-3 학사학위/숙련공 취업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4] - EB-3 비 숙련공 취업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5] - E-2 투자비자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시리즈의 네 번째는 EB-3 비 숙련공 취업이민이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인 EB-3는 숙련공과 비 숙련공으로 나뉘어 진다. EB-3 비 숙련공은 2년 이하의 경력 기준으로 경력이 전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분야이다. 학력, 연령, 성별 등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

미국 비 숙련공 취업이민은 일반적인 미국 취업이민 절차와 같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책과 업무를 반영한 적정 임금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기간의 구인광고를 거쳐 미국 영주권자 이상의 사람들 중에는 지원자나 적임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민신청을 하게 된다. 다른 미국 취업 이민 카테고리와 같이 먼저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정도를 취업 회사에서 일하고 그 이후에는 영주권자로서 자유롭게 다른 곳에 취업할 수도 있고 아무데서나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비 숙련공의 특성 상 미국 영주권자 이상의 사람들이 취업하기를 꺼리는 업종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특별한 취업 조건이 필요치 않으므로 취업하기를 꺼리지 않는 업종에서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 구인광고를 내면 미국 영주권자 이상의 사람들이 지원하여 일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되므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 숙련공 취업이민은 미국인 취업 기피 업종에서 1년을 일해야 하지만, 자격 조건이 따로 없고 미국 이민 카테고리 중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미국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신청자들이 신청하는 카테고리로 대기자가 많아 노동허가 승인 후 약 6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민법인대양 김순형 변호사는 비 숙련공 취업이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① 합법적인 고용 절차를 거친 취업 회사를 찾아라. 최근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 노동성의 노동허가 조건이 까다로워 졌으며,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감사를 하기도 한다. 미국 이민성 역시 취업이민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 취업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확인하라. 노동허가 승인 후 대기기간이 길기 때문에 추후 재 고용 확인서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 회사가 그 때까지는 존재해야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③ 취업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라. 1년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너무 힘들어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일을 하다가 건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④ 취업 회사의 미국 내 위치, 주변 환경에 집착하지 마라. 위치, 주변 환경이 좋은 취업 회사는 미국인에게도 인기가 있어 그만큼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 것도 어렵다. 취업 회사에서는 1년간만 일하면 되며, 가족들은 영주권자 신분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위치, 환경 조건 등을 너무 따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⑤ 취업 회사에 직접 취업이 아닌 경우 에이전트나 대행사의 신뢰성과 성실성을 확인하라. 진행 시점부터 영주권 취득 시점까지 오랜 기간 동안의 수속 단계별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회사와 계약해야 정확한 진행 안내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본인의 순서를 기다릴 수 있다.

이민법인대양은 미국 비 숙련공 취업이민은 물론 모든 미국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미국 이민 전문 김순형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이민을 상담하는 고객들 역시 최고의 경험을 갖춘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이민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 희망 고객은 이민법인대양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방문 상담을 원하는데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전국 어디에나 무료 출장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이민법인대양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런치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고객이 바쁜 직장인인 EB-3 비 숙련공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에 퇴근길 세미나도 운영하고 있다. 런치 상담과 퇴근길 세미나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샌드위치를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대한 모든 문의 및 상담 신청, 예약은 이민법인대양 홈페이지 www.dyimin.com 또는 무료 전화 02-556-7779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민법인대양 2012년 1월 세미나 일정]

▶ 1월 7일 (토)
- 오전 11시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 오후 12시 30분 미국 EB-5 투자이민 체크포인트 및 프로그램 비교 분석
- 오후 2시 미국 EB-3 비 숙련공 취업 이민 및 취업 회사 소개

▶ 1월14일 (토)
- 오전 11시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 오후 12시30분 캐나다 주정부사업이민, 퀘벡투자이민 자세히 알기
- 오후 2시 미국 EB-5 투자이민 체크포인트 및 프로그램 비교 분석

▶ 1월28일 (토)
- 오전 11시 캐나다 주정부사업이민, 퀘벡투자이민 자세히 알기
- 오후 12시30분 미국 EB-5 투자이민 체크포인트 및 프로그램 비교 분석
- 오후 2시 미국 EB-3 비 숙련공 취업 이민 및 취업 회사 소개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