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제갈걸 대표도 ‘스캘퍼 특혜 혐의’ 무죄

  • 동아일보

대신증권 이어 두번째 선고… 나머지 10개사도 무죄 가능성

‘스캘퍼’로 불리는 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 가운데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 이어 제갈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나머지 10개 증권사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의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제갈 대표와 이모 IT본부장에 대해 “전용선 제공은 부정한 수단이 아니며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보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제갈 대표는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하며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11월 대신증권의 무죄 판결에 따라 예상했던 결과였다”며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외국에선 일반적 사례여서 나머지 증권사 대표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은 올 6월 주식워런트증권(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48명을 기소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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