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식품, 효능 과장광고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3일 0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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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의 효능을 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된다. 또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기 위해선 정부가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의 효능 표시ㆍ광고를 사전 심의 대상으로 정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 등의 수입신고 대행자에 대해선 식품안전관리 교육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토록 했다. 개정안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영업신고 대상에서 영업등록대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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