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모토로라에 ‘한 방’ 먹었다… 獨 특허소송전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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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금지 당해
유사 통신특허 소송 삼성전자 유리해질 듯

애플이 미국 모토로라와 독일에서 벌인 특허 소송전에서 졌다.

9일(현지 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용 특허 2건을 침해했으며, 독일에서 애플의 모바일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2003년 이후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소송에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면 애플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모토로라에 1억 유로(약 1530억 원)를 공탁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는 애플이 그동안 특허가 아니라며 반발했던 ‘통신 표준’을 독일법원에서 특허로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결과가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도 이 법원에 애플의 제품이 통신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건 상태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통신 표준특허를 인정해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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