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박원순 추진 ‘노동옴부즈맨’ 제도 강행땐 법적 대응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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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고 기업에 이중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를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시장의 선거공약인 이 제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서울시가 시민명예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이 서울 시내 사업장의 근로조건 위반 신고를 받거나 감독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총은 4일 성명을 통해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법적 근거도 없고 공정성도 없다”면서 “이 제도는 고용부의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시민명예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겠다고 할 때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출입할 때에는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으로 간주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박 시장이 1일 밝힌 30억 원 규모의 비정규직 센터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어려운 경제 환경과 규제 속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도 시의 지원이 절실한 서울시민인데 박 시장은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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