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가격거품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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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업체 조사 나서

한 벌을 차려입으려면 100만 원을 훌쩍 넘어 ‘가격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등 아웃도어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가격 하한선을 두고 이 가격 이상으로 팔 것을 강요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대리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해 사실상 가격담합과 같은 효과를 낸다.

또 공정위는 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한국법인이나 한국지사가 병행수입(공식수입원 외의 수입)을 차단해 가격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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