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전기온풍기를 하루 8시간씩 한 달가량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20만 원 넘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체들이 전기온풍기와 시스템에어컨, 전기스토브 등을 생산할 때 예상되는 전기요금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위기 예방을 위한 전기 난방기기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테스트에서 2.15kW용 전기온풍기를 가정에서 하루 8시간가량 한 달간 사용하면 20만1000원이 나온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요금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같은 제품을 사무실 등에서 사용해 일반용 전기요금이 부과되면 전기요금은 5만9000원에 그친다. 이번 실험은 전기온풍기의 용량을 최대치로 쓴다는 가정하에 진행됐다.
지경부는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3kW 미만의 소형 전기온풍기에는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전기온풍기는 120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지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 시스템에어컨 외에도 대용량 전기장판, 전열보드 등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전기요금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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