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共 이학봉씨 26억집 경매,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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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이택돈 前 국회의원 계엄위반 복역후 재심서 무죄… 李씨 상대 손배소-경매 신청

5공화국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학봉 씨(74)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씨의 자택은 대지 375m², 건평 325m²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감정평가액은 26억400만 원이다. 경매청구인은 이신범, 이택돈 전 국회의원이며 청구액은 10억1900만 원이다. 경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계에서 29일 진행된다.

이번 경매는 이신범 전 의원 등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올해 5월 승소하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 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과 이 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올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경매를 신청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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