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피싱 피해, 카드사 책임”… 피해자 40여명 소송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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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는 가운데 신종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섰다.

15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모임’ 회원 40여 명은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카드사들이 카드론의 한도 등에 대해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않고 대출 당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 사기수법인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주로 범인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카드 뒷면 숫자 중 마지막 세 자리)을 알아낸다. 이후 범인들이 직접 카드론을 신청한 뒤 돈이 피해자에게 입금되면 ‘대출신청하지 않은 돈이 입금돼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 공식 집계된 피해자 규모는 14일 현재 472명, 피해액은 총 105억5567만 원에 이른다. 아직 정확한 피해액을 내지 않은 회원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피해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다른 회원들도 잇달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고객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한 것”이라며 “절차나 약관상 유효한 계약이라 카드사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들은 반발하는 피해자들을 달래기 위해 대출금의 10∼30%를 감면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전화 등으로 거래할 때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번호 요구, 피싱 주의문자 전송 등 추가적인 보안강화 대책을 강구 중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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