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K 씨는 지난해 3월 창업컨설팅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투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1억1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제껏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H 씨는 ‘연 20% 이자를 줄 테니 투자하라’는 대부업체의 말에 속아 3억8800만 원을 송금했지만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0월 일반인들에게 자금을 모집한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4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유사수신업체가 30개사로 적발업체의 70%를 차지했다. 지하철 2호선 강남, 역삼, 서울대입구역 인근이 이 업체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고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하는 수법을 썼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는 국세물납주식(상속세나 증여세 명목으로 납부한 주식)을 입찰 받아 고수익을 올리게 해준다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장시켜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식의 속임수가 많았다. 일부는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해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외식, 공연사업에 투자하라고 유인하기도 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2008년 237곳, 2009년 222곳, 2010년 115곳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신고한 피해금액도 2008년 193억 원에서 지난해 115억 원으로 줄었다.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32)나 02-3145-8157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대부분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