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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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9% 법정이자율 안지켜… 30억원 넘는 초과이자 들통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일본계의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연 39%인 법정 이자율 상한을 지키지 않고 30억 원이 넘는 초과 이자를 징수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두 회사는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9, 10월 국내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와 이 회사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및 원캐싱대부, 업계 2위인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올해 6월 27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는데도 6월 말 이후 만기 도래한 1436억 원 규모의 대출 6만1827건에 대한 계약 갱신 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30억6000만 원의 초과 이자를 거뒀다.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종전 이자율을 적용하면서도 일부 우수 고객과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만 새로 인하된 법정 이자율을 적용했다.

위법 사실이 드러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법정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한 차례 적발되면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두 차례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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