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창업, 오피셜사이트 내 허위과장광고 근절 위한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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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6일 17시 15분


최근 언론의 집중 보도와 함께 프랜차이즈창업 및 악덕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창업컨설팅 본연의 영역과는 달리, 권리금 차익을 노린 점포 거래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영업방식이 법적인 제재 없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창업시장의 성장과 함께 한 전문창업컨설턴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7만여 개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제휴하여 창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씨엔씨창업㈜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씨엔씨창업은 메인 오피셜사이트인 창업미디어(www.changupmedia.com)에 점포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연결된 실점포 매칭시스템을 거친다.

또한 씨엔씨창업 내 점포매출 평가단의 감사를 거친 점포정보만을 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매물 확인 뿐만 아니라 수익성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매출공개에 대한 신뢰성 보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수상권 및 소자본창업 특화 오피셜사이트 서울창업(www.seoulchangup.com)의 경우, 창업고객의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특수상권 창업 시에도 개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예비창업고객들의 권리와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씨엔씨창업의 임양래대표는 “9월부터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업계 최초로 점포 권리금 및 수익률 제한시스템을 도입하여 클린 창업미디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20년간 1위를 지켜온 창업컨설팅 대표기업으로서 보다 전문화된 성공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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