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7곳 영업정지]달라진게 없는 저축銀… 불법대출 무더기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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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사금고처럼 꺼내 써… 정상영업 은행도 일부 포함

금융감독원이 18일부터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정상 영업 중인 일부 저축은행에서 차명대출 같은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이달 중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주주 대출 등 불법 행위가 저축은행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7월부터 7주간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서도 대주주 대출, 차명 대출 등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단 결과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규모 자금을 1명에게 대여해주는 행위 △대주주에게 대출하는 행위 △이미 자금을 빌린 사람이 유령회사 격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를 통해 빌린 대출금으로 연체이자를 갚는 행위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사례가 대거 포함됐다.

적발된 저축은행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1명에게 자기자본의 20%가 넘는 거액을 빌려주거나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특히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가 컸다.

에이스저축은행은 한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한도(160억 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너무 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우량 수준이던 8.5%에서 ―51.1%로 추락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갚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한 끝에 다수의 저축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명 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업계와 금융당국의 유착 문제가 또다시 수면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모든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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