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 유럽판매 재개]獨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유보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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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관할권 탓… EU 거주않는 삼성본사 제재 못해사실은 애플 탓… 사진 조작에 여론 비판 ‘자승자박’

삼성전자는 16일(현지 시간)부터 독일을 제외한 유럽에서 다시 갤럭시탭10.1을 팔 수 있게 됐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재판부가 이날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첫 심리일인 25일까지 유보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독일 법원은 왜 한번 내린 결정을 바꾼 걸까. 이에 대해 뒤셀도르프 법원 대변인은 “유럽에 거주지가 없는 한국 회사에 대해 독일 법원이 제재를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관할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독일법인에 대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로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유럽의 디자인 지식재산권인 ‘커뮤니티 디자인’ 관련 유럽연합(EU)법에 따르면 제소한 쪽과 당한 쪽이 EU 회원국에 거주지나 영업행위를 하는 조직 등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독일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 씨는 “원고와 피고 모두 EU 거주자가 아니라면 EU 산하 ‘상표 및 디자인청(OHIM)’이 있는 스페인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전자가 유럽지역에 최소한 본사 직속의 사무실이나 공장, 인적 조직이라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독일 법원이 한국 본사도 제재할 수 있는지가 갈린다.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뮐러 씨는 “EU법의 독일어 조항이 다소 애매해서 한국 회사라도 독일 등에 관련 법인이 있으면 관할권이 된다고 애플 변호사가 해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인 우인의 이창훈 미국 변호사는 “특허분쟁을 보면 각 기업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만한 특정 지역 법원으로 몰린다”며 “이 때문에 변론에 앞서 관할권이 되는지로 첨예하게 싸운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이 제소한 삼성전자 독일법인에 대한 법원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독일법인은 여전히 유럽지역 전역에 갤럭시탭10.1을 못 팔게 돼 있지만 어차피 독일 외 지역에는 삼성전자의 다른 유럽 법인이 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독일 법원이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공식적으로 관할권이 문제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애플의 잘못된 증거자료와 여론의 비판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우세하다. 한 특허 전문가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생각에 달려 있다”며 “여론의 비판과 애플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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