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확인서 내달부터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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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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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지가-건물 용도 등… 스마트폰으로 검색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 집에서 주택가격 확인서를 떼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부동산 관련 20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민원이 많은 부동산 행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바꿨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된 주택가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세금과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그동안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6개 시도의 토지정보서비스(KLIS) 홈페이지와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덜 것”이라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다음 달부터 토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 등 토지 관련 정보와 건물명칭·구조·용도·면적·층수 등 건물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사진)한다.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천리안 위성사진·해양예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 국토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www.nsdis.go.kr를 입력하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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