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따낸뒤 공사비 뻥튀기 제동…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상한제 하반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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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건설회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된 뒤 공사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해 23일 고시하고, 올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인 고덕주공2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전담할 정비사업 조합이 입찰을 진행할 때 반드시 가격 상한선을 예정가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할 때 예정가를 초과한 금액을 공사비로 청구할 수 없고, 조합이 제시한 설계안을 일부 변경한 대안(代案) 설계를 했을 때에도 공사비는 예정가격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무조건 공사비를 낮게 제시해 공사를 따낸 뒤에는 공사비를 대폭 올렸고, 이에 반발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시공회사 선정은 더 투명해지고 갈등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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